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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Story

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

by Red SSun 2024. 3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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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,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, 특고.프리렌서,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

입원-인웝연계 외래진료-공단일반 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.

 

1. 신청기간

   퇴원일(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) /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

 

2. 신청방법

    방문(거지주 보건소, 주민센터), 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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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원일수

    연간 최대 14일 지원(입원 13일,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)

 

4. 지원금액

    '24년 1일 91,480원

    '23년 1일 89,250원

    * 입원 / 진료 / 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

 

5. 지원대상

   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,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
  기준

    서울시 거주(입원/진료/검진 발생 30일 전부터)

    국민건강보함 지역가입(지원/진료/검진기간 동안)

   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

    (입원/진료/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,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)

  소득.재산 기준

   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

 

 6. 지원예외

  미용, 성형, 출산,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

  요양병원, 조산원에 입원한 자

  입원/진료/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

    (국민기초생활보장, 서울형기초보장, 근급복지(국가형, 서울형) 중 생계급여, 실업급여, 산재보험급여

   외국국적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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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지급예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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