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질병,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, 특고.프리렌서,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
입원-인웝연계 외래진료-공단일반 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.
1. 신청기간
퇴원일(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) /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
2. 신청방법
방문(거지주 보건소, 주민센터), 온라인 신청
반응형
3. 지원일수
연간 최대 14일 지원(입원 13일,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)
4. 지원금액
'24년 1일 91,480원
'23년 1일 89,250원
* 입원 / 진료 / 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
5. 지원대상
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,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기준
서울시 거주(입원/진료/검진 발생 30일 전부터)
국민건강보함 지역가입(지원/진료/검진기간 동안)
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
(입원/진료/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,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)
소득.재산 기준
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
6. 지원예외
미용, 성형, 출산,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
요양병원, 조산원에 입원한 자
입원/진료/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
(국민기초생활보장, 서울형기초보장, 근급복지(국가형, 서울형) 중 생계급여, 실업급여, 산재보험급여
외국국적자
신청 자격 확인 바로가기
7. 지급예시
'A Story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3년 4월 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, 좌석 업그레이드 변경 내용 (0) | 2023.02.19 |
---|---|
[약왕] 최고의 배우와 실화가 만난 영화 (0) | 2023.02.12 |
[영화는 영화다] 조직폭력배의 배우 도전기 (0) | 2023.02.12 |
[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]부자의 꿈이 현실이 되는 미국 (0) | 2023.02.12 |
[보이스] 사실 바탕의 악랄한 범죄 (0) | 2023.02.12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