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
질병,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, 특고.프리렌서,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-인웝연계 외래진료-공단일반 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. 1. 신청기간 퇴원일(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) /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2. 신청방법 방문(거지주 보건소, 주민센터), 온라인 신청 3. 지원일수 연간 최대 14일 지원(입원 13일,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) 4. 지원금액 '24년 1일 91,480원 '23년 1일 89,250원 * 입원 / 진료 / 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5. 지원대상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,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기준 서울시 거주(입원/진료/검진 발생 30일 전부터) 국민건강보함 지역가입(지원/진료/..
2024. 3. 20.